학습법/진로 공사, 조종사 생도만 뽑기로... 수험생 노력 하루아침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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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이맘 댓글 3건 조회 410회 작성일 16-03-28 17:15본문
공사, 조종사 생도만 뽑기로…수험생 노력 하루아침 물거품
뉴시스 기사입력 2016.03.18 07:05【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공군에는 파일럿밖에 없나."
공군사관학교가 사전 공지 없이 당장 내년 사관생도 모집 정원을 모두 조종 분야에서 선발키로 해 오랜 시간 공군사관생도를 꿈꿔온 일부 수험생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공사는 2017학년도 제69기 공군사관생도 모집요강을 지난 8일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지난해 185명(남성 90%·여성 10%)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모집 정원 전원을 조종 분야로 국한해 수학능력시험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는 것.
2016학년도까지 모집 정원의 10%를 선발하던 정책 분야(조종 외 기회균형전형)는 폐지됐다. 이 때문에 모든 지원자가 신체검사 시 공중근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공중근무자는 신체검사 시력 기준이 엄격하다. 나안 시력 양안 0.5 이상, 교정 시력 1.0 이상을 충족하거나 PRK, 라식(LASIK) 수술에 적합해야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력교정술을 받은 경우는 불합격이다.
기존에는 수험생이 정책 분야에 지원할 경우 공군 장병 신체검사 기준만 충족하면 1, 2차 시험 성적 등에 따라 합격할 수 있었다. 비록 조종사는 아니나 항공통제, 방공포병, 기상 등 분야에서 사관생도로 활약할 길이 있었다.
이에 관해 공사 관계자는 "1992년 이전에는 조종 분야로만 선발했다. 하지만 시력 기준을 충족하는 수험생들이 감소하면서 정책 분야로 인원을 모집한 것"이라며 "2014년부터 시력교정술을 통해 저(低)시력자가 조종 분야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내년도 전형부터 모집 인원의 전원을 조종 분야 선발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사는 더 많은 조종사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훈련 중 부상, 비행능력 미숙 등 여러 사유로 조종사가 갖춰야 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도 사관생도를 퇴학시키지 않고 다양한 지원분야에서 활약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모집요강 변경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모집요강 발표 직후부터 공사 홈페이지 입시상담 게시판에는 `모집요강을 몇 해 전에 미리 발표할 수 없느냐`는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다.
수험생 A씨는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조종외 기회균형전형을 보고 재수까지 결심했고 실낱같을 가능성에 목매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아무런 예고도 없다 그해에 입시전형을 변경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험생 B씨도 "1차 시험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입시 기준을 전년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공사의 처사를 규탄하고 싶다.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몇 년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낙타 바늘구멍 같은 기회를 보고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한탄했다.
공사는 입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모집요강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입시 방침으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전년도 선발 결과를 포함해 다년간의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매년 2~3월에 당해 연도 모집요강을 공고한다"며 "다음 연도의 모집전형을 미리 발표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실제 공사 학칙 제16조(입학전형)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입시방침으로 정해 공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병모집, 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공군 규정에도 `사관학교장은 모집요강을 당해 연도 2~3월경에 공고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해 8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한 것과 상반된다.
이를 통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 전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덜었다.
아무리 사관학교가 일반 국·공·사립 대학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대교협이 몇 해 전부터 모집요강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불통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최은순 회장은 "대학 입시 전형 3년 예고제가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입 전형은 급격하게 변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공군사관학교가 사전 공지 없이 당장 내년 사관생도 모집 정원을 모두 조종 분야에서 선발키로 해 오랜 시간 공군사관생도를 꿈꿔온 일부 수험생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공사는 2017학년도 제69기 공군사관생도 모집요강을 지난 8일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지난해 185명(남성 90%·여성 10%)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모집 정원 전원을 조종 분야로 국한해 수학능력시험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는 것.
2016학년도까지 모집 정원의 10%를 선발하던 정책 분야(조종 외 기회균형전형)는 폐지됐다. 이 때문에 모든 지원자가 신체검사 시 공중근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공중근무자는 신체검사 시력 기준이 엄격하다. 나안 시력 양안 0.5 이상, 교정 시력 1.0 이상을 충족하거나 PRK, 라식(LASIK) 수술에 적합해야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력교정술을 받은 경우는 불합격이다.
기존에는 수험생이 정책 분야에 지원할 경우 공군 장병 신체검사 기준만 충족하면 1, 2차 시험 성적 등에 따라 합격할 수 있었다. 비록 조종사는 아니나 항공통제, 방공포병, 기상 등 분야에서 사관생도로 활약할 길이 있었다.
이에 관해 공사 관계자는 "1992년 이전에는 조종 분야로만 선발했다. 하지만 시력 기준을 충족하는 수험생들이 감소하면서 정책 분야로 인원을 모집한 것"이라며 "2014년부터 시력교정술을 통해 저(低)시력자가 조종 분야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내년도 전형부터 모집 인원의 전원을 조종 분야 선발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사는 더 많은 조종사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훈련 중 부상, 비행능력 미숙 등 여러 사유로 조종사가 갖춰야 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도 사관생도를 퇴학시키지 않고 다양한 지원분야에서 활약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모집요강 변경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모집요강 발표 직후부터 공사 홈페이지 입시상담 게시판에는 `모집요강을 몇 해 전에 미리 발표할 수 없느냐`는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다.
수험생 A씨는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조종외 기회균형전형을 보고 재수까지 결심했고 실낱같을 가능성에 목매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아무런 예고도 없다 그해에 입시전형을 변경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험생 B씨도 "1차 시험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입시 기준을 전년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공사의 처사를 규탄하고 싶다.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몇 년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낙타 바늘구멍 같은 기회를 보고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한탄했다.
공사는 입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모집요강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입시 방침으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전년도 선발 결과를 포함해 다년간의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매년 2~3월에 당해 연도 모집요강을 공고한다"며 "다음 연도의 모집전형을 미리 발표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실제 공사 학칙 제16조(입학전형)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입시방침으로 정해 공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병모집, 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공군 규정에도 `사관학교장은 모집요강을 당해 연도 2~3월경에 공고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해 8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한 것과 상반된다.
이를 통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 전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덜었다.
아무리 사관학교가 일반 국·공·사립 대학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대교협이 몇 해 전부터 모집요강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불통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최은순 회장은 "대학 입시 전형 3년 예고제가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입 전형은 급격하게 변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순뎅님의 댓글
순뎅 작성일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참을인님의 댓글
참을인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해요^^
오케이맘님의 댓글
오케이맘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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